심신미약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심신미약이지 술을 마셨다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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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변채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은 강제채뇨에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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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그 많은 재판 자료를 검사나 판사나 모두 읽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평소 본인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모두 전체자료를 한번이상씩은 볼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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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재 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모임 사진을 올리는 것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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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사업하다망햇는대요제가제앞으로 명의빌려조서 저한테도빚이생겨서 통장졔꺼까지 압류가댓는데요 방법이잇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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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합의금 일시불 분할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 입장에서는 일시금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분할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한만 연장해준 셈이 되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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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뒷담화에 대한 법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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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것이 횡령죄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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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타이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수기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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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입간판 훼손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로 친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과실상계 법리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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