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뒷담화에 대한 법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한 뒷담화를 전달해준 사람이(A라고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최근에 나온 유일한 사람이라
그 뒷담화를 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뒷담화를 한 당사자들이 A를 사실적시?로 고소하게 될 까봐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거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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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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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 행위가 다시 명예훼손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뒷담화를 그 대상이 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