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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숙연한페리카나36
숙연한페리카나36

단톡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뒷담화에 대한 법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한 뒷담화를 전달해준 사람이(A라고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최근에 나온 유일한 사람이라

그 뒷담화를 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뒷담화를 한 당사자들이 A를 사실적시?로 고소하게 될 까봐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거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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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 행위가 다시 명예훼손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타인의 뒷담화를 그 대상이 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