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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거대한말75
거대한말75

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의도적 유출 과실치사

A라는 단톡방에서 서로 편하게 타인에대한 말이나 개인적인 얘기를

캡쳐를해 B라는 단톡방에 옮기고 발언자가 저인것까지 알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사례 와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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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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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다른 단톡방에 유출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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