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 대화를 다른 단톡방에 게시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024년 9월 2일에 제가 A라는 인물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본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답장은 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보낸 내용을 캡처하여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단톡방에 사람들은 캡처본에 있는 A의 실명을 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톡방에 게시한 상황을 A가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게시했는데 그 사실이 특정인물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 내용 일지라도 이를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