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향기로운흰죽지84
향기로운흰죽지8421.04.09

카카오톡에서 1:1로 모욕을 한걸 캡쳐해서 올린경우 고소가될까요?

카카오톡이나 DM 등으로 1:1로 대화를 한 경우에 대화내용을 모두 캡쳐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거나 본인의 지인, 혹은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죄가 성사될까요?

이름과 프로필사진이 노출되었다는 전제하에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카카오톡 메신저나 DM 메시지의 경우 해당 시점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공연성의 결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메시지를 추후 다른 지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행위시점의 공연성의 결여가 치유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화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1:1대화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닌 상대방이 이를 다수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