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page
page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A, B, C가 1이 없는 단톡방에서 1에 대한 조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특히 A는 1의 대한 허위사실을 사실이라며 얘기 했습니다. 또, C는 1과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톡방에 있던 사람 2는 1에게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1은 이 일을 2가 보내준 대화 내용과 함께 sns에 폭로 글 (공론화 글)이자 A가 언급한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렸고 A, B, C가 1을 고소한다고 할 때, 2 또한 1에게 단톡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단톡방 대화 내용을 피해 당사자인 1에게 전달한 2는 원칙적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의 행위는 제삼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권 침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본인에게 전달한 범위에 그치며,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 B, C가 1을 고소하더라도 2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 단톡방 대화의 법적 성격
      1이 없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C가 1과의 사적 대화를 캡쳐해 공유한 행위 역시 사생활 침해 및 추가적인 명예훼손 판단 대상이 됩니다.

    • 2의 전달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2는 단톡방 구성원으로서 이미 대화 내용을 적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1에게 사실 확인과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공익 목적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의 공론화 글에 대한 쟁점
      1이 SNS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과 사실 적시에 그친 경우라면 위법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현 수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2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공동책임으로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고 전달받은 당사자가 임의로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단순히 전달한 당사자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