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에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모두 모르는 사이이고 저는 단톡방에서 5명의 사람과 실
제로 알게되어 서로 신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는 A라는 사람이 저와 대화중에
모욕발언을 하였는데
아래의 대화내용중 A가 한 모욕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일까요?
A: ㅇㅇ님(본인) 왜 이방에 계셔요?
본인: 그냥요~
A: 인간성이 저렇게 바닥인데 저 이런사람 첨봐요
어느 단톡방에도 이런사람 없어요
본인: 여기분들 좋은분들이에요~
A: ㅇㅇ님(본인) 더 물들기전에 나가시는걸 추천드려요ㅠㅠ
A: 님이 제일 정상이신거 같아요
본인: 아 괜찮아요
A: 정말 최악이에요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쓰레기에요 완전
A: 주인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한심한 인간
여기서 질문이
질문1ㅡ 위 대화 내용중에 A가 저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대화 내용으로 비춰져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질문2 ㅡ 대화 내용중 "인간성이 저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정말 최악이에요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쓰레기에요 완전"
이 문장들 중에선 누가 인성이 바닥인지 누가 쓰레기인지
특정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질문 3 ㅡ "주인이 저모양 저 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 한심하고 나잇값 못하는 인간 끼리"
이 문장에서도 A가 말하는 주인이 오픈톡방의 방장을 지칭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저 문장만 가지고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4 ㅡ 위 대화내용을 봤을때
단톡방 전체 정원이 A에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