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1대1 카톡 개인 대화에서 국회의원 A를 명예훼손을 했다.
대화 중 일방이 A의 명예훼손 사건을 고발했을 때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국회의원 A와 고발자인 1대1 대화자 모두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형사고발하게 되는 경우 고발자보다는 그 피해당사자의 의견이나 진술이 중요하게 되므로 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고발장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고발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피의자는 그 이후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 일단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며, 피해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게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A가 처벌의사를 밝히게 되면 경찰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