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형사고발하게 되는 경우 고발자보다는 그 피해당사자의 의견이나 진술이 중요하게 되므로 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고발장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고발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피의자는 그 이후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