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1대1 개인 대화 뒷담후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유출
카톡 1대1 개인대화에서 제가 여러명을 심하게 뒷담(유언비어)를 했는데 카톡을 나눈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당사자들에게 뿌리고 줄고소 맞을준비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고소 성립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화상대방이 그 대화를 유출하더라도 이는 그 상대방의 행위일 뿐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