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예를 훼손 할 경우
다른 사람 2명이 저를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로 모욕하고 쌍욕을 하는 표현을
자기네 두명이서 대화하는 카톡방에서 쓴 내용을 제가 증거로 확보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두사람이 집단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 다는 걸 입증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사고가 있었다면,
그리고, 둘의 대화라도 집단에 전파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이 둘을 정통망법 70조 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또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두명이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그들을 스스로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