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예를 훼손 할 경우
다른 사람 2명이 저를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로 모욕하고 쌍욕을 하는 표현을
자기네 두명이서 대화하는 카톡방에서 쓴 내용을 제가 증거로 확보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두사람이 집단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 다는 걸 입증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사고가 있었다면,
그리고, 둘의 대화라도 집단에 전파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이 둘을 정통망법 70조 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