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 채팅에서 1ㄷ1대화에서 제3자를 성희롱
디스코드 1대1 대화에서 제가 제3자를 성희롱 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알리면 제3자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모욕죄가 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의 대상이 된 제3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디스코드에서 1:1로 대화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