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성숙한꿩234
아는 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타인을 험담했는데 만약 이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되고 캡쳐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