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타인 험담한게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나요?

아는 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타인을 험담했는데 만약 이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되고 캡쳐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