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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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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내용 올린거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 물어본다고 카톡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상대방 카톡에 성은 안썼구요 이름만 적혀있고 카톡 프사는 본인 다리 사진만 찍혀있고 상체나 얼굴이 전혀 나온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처벌된다 했는데 박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알수없고 이름만 예를들어 철수 영희 이런식으로 두자 나와있고 얼굴도 없는 본인 다리사진만 찍혀있는 카톡 프사는 명예훼손 인정 안되는거죠?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2. 어디에 올리셨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질문을 위해 올린 글이라면 그 취지를 고려해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3. 질문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