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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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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 내용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아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 물어본다고 카톡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상대방 카톡에 성은 안썼구요 이름만 적혀있고 카톡 프사는 본인 다리 사진만 찍혀있고 상체나 얼굴이 전혀 나온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처벌된다 했는데 박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알수없고 이름만 예를들어 철수 영희 이런식으로 두자 나와있고 얼굴도 없는 카톡 프사는 명예훼손 인정 안되는거죠? 챗gpt에 올려서 물어본거거든요 네이버에 올린거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알수있는 단톡방이나 모임 게시판에 올린거도 아니구요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AI에게 물어본 것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제삼자도 있을 만큼 특정되는 경우도 아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