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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이나 월차임 증가분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초과하여 받은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참조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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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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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대한 5% 제한 폭이 없습니다.구두로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녹취록 등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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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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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5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도배비를 줘야하는건가요?
법에 정해진 년도가 써있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세월이 흘러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는임차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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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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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를 구하고 싶은데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차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기간은 얼마든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이론적으로는 하루짜리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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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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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전세권설정이 필수일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이미 많아서 거절당한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이 의미가 없습니다.또한,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줄 이유 자체가 없으므로전세권 설정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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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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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에 차선책으로 하는 것입니다.이미 선순위 권리자가 많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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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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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있는데 애완견기르고싶은제 주인허락 맡아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강아지가 벽지를 훼손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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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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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도중 등기를 동거인으로 바꾸어도 되나요?
등기를 바꾼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요?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이라 별도의 등기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인가요?그렇다면 직계가족의 경우 원룸에 전입신고를 해두면 되지만 ,동거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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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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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1년만 연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알아야할 사항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최초 계약 시 1년만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딱히 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대비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왜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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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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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체결 한 후 임대인이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배상을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입니다.임차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냥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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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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