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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러운 요구에 고민이 많으셨을텐데요.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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