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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뽀얀베짱이268
뽀얀베짱이268

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5인이일하는 곳입니다. 직원한명이 5년전에 주기로한급여를

들 줬다고 정산해달 랍니다.좀황당 하네요.급여때 들받았으면

바로얘기 했었겠지요.근데5년이지나 정산해달라니요.그냥기억못하니찔러나보자는건지..사업주가 봉인가 생각도들고 어찌말을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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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퇴직금 등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귀사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 시점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5년 후에 와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겠습니다.

      • 하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설령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임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이 3년이 초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임금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한명이 5년전에 주기로한급여를

      들 줬다고 정산해달 랍니다.

      ----------------------------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공소시효 5년도 지났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주는 것이 도의상 당연합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근로자로서는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고민이 많으셨을텐데요.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5년 전의 임금이라면 실제로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지급의무가 소멸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한 급여청구권은 소멸하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즉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02,  회시일자 : 2011-04-08)

      # 근로기준법

      -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5년 전의 급여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입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는 없어져 질문자님께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임금채권 시효가 지나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당시에 말했어야 한다." 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와 5년의 공소시효로 소멸합니다.

      5년전못받은급여는 급여발생일로부터 3년 청구하지 않아서소멸했고, 임금정산 미지급에 따른 형사공소시효도 도과하여

      지급할이유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임금은 시효의 도래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소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