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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뜸부기192
용감한뜸부기192

퇴직금 계산좀 부탁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5년6개월(16년4월1일~21년10월30일)근무

월급 2,150,000입니다

제가 계산한것과 회사측에서 계산한것 하고

너무 안맞아요 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0일에 퇴사하였고 월 급여가 세전 215만원인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11,755,09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만 알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세전 11,749,448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749,45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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