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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루티169
터프한후루티16921.07.01

근무하고받을수있는한달급여계산부탁합니다

주5일 하루8시간근무 토욜2번출근 공휴일도 출근하구요

정확한계산부탁합니다

2017년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될까요

이제껏 시급만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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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하루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49,810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2017년 5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

    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8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 가정).

    - (209+8*4.345/2*1.5)*8,720 = 2,049,810원(세전)

    2. 2017.5.1~2021.6.30을 재직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49,810*3/91*30*1,522일/365일 = 8,453,500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의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를 알아야 합니다. 5인 이상/4인 이하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1개월 급여는 매월 상이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산정 시 근로일 및 근로시간 외에 시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근로계약 상 시급으로 계산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액이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하 계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 본다면 약 200만원정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대략 197만원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하루8시간근무 토욜2번출근 공휴일도 출근하구요

    정확한계산부탁합니다

    2017년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될까요

    이제껏 시급만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려고합니다
    1. 네. 기본급은 209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토요일 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2일*시급*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2일*시급*1배 입니다.

    퇴직금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임금총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될까요

    1일평균임금(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 x 30 x 재직기간 / 365 입니다.

    이제껏 시급만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려고합니다

    정확한 금액산출은 근로계약서등 확인필요합니다.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