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김굽다불낼년
김굽다불낼년24.02.02

퇴직금/주휴수당/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

2019년도 11월부터 2019년도12월까지 근무를하였고

주5일 근무4시간씩 총20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주5일 9시간근무 주45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2021년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퇴직예정)

주5일 11시간근무 주55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총 받을수있는 퇴직금 =


고정급으로 월급받고있어요

주휴수당과 시급이 맞는지 계산하려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최저임금에 맞춰 받았는지 알고싶고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휴게시간까지

정리해서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19년에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71,780원이 됩니다.

    2. 2020년에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78,148원이 됩니다.

    3. 2021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86,969원이 됩니다.

    4. 2022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07,412원이 됩니다.

    5. 2023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이 됩니다.

    6. 2024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

    7.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810,7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2024.7.1.~9.30.까지의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월급여는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99,030원 이며, 퇴직금은 "{(2,699,030원×3개월)/92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