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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면 한달에 받아야 하는 월급 이 얼마를 받아야 법에 맞나요
한달에 주간10번 ㅡ 8시부터19시까지 근무에 휴게1시간
한달에 야간15번 ㅡ 19시부터 다음날8시까지 근무에 휴게시간은 04시부터07시까지 입니다
2020년도에 최저시급 8590원 적용하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76.2×1.5+6×15×0.5)×8,590= 3,163,697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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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근무 10번으로 기본 8시간근무에 2시간 연장근로가 있으며,
야간근무 15번으로 기본 8시간 근무에 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대략 260여만원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8시간*25일)에 대해 1,718,000원
연장근로시간(2시간*25일)에 대해 644,250원
야간근로시간(5시간*15일)에 대해 322,125원
총 2,684,375원 가량입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간의 경우
1일 유급시간=10+2×0.5=11(시간)
(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1개월 유급시간=10×11=110(시간)
(2) 야간의 경우
1일 유급시간=10+2×0.5+6×0.5=14(시간)
(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6×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1개월 유급시간=15×14=210(시간)
(3) 주휴시간
4.3×8=34.4
(해설) 4.3은 월 평균주수, 8은 주당 유급휴일시간
(4) 1개월 총 유급시간
110+210+34.4=354.4(시간)
(5) 월 최저임금
8,590×354.4=3,044,296(원)
(해설) 8,590은 2020년 최저시급
2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
1주일의 근로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