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달팽이2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근로자 연차수당 퇴직금 직접고용파견업체a소속으로 2019.7월~2020.3월까지 D업체에서 근무, 파견업체b소속으로2020.4월~2022.3월까지 D업체에서 계속근무, 파견업체c소속으로 2022.4월~12월까지 D업체에서 계속근무, 이후 사용업체D에 직접고용되어 2023.1월~2024.3월까지근무후 퇴사하여 1년3개월치에대한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파견업체a.b는폐업했고 알고보니 제조업에서 상시적으로 생산업무를하였기에 불법파견 신고하려고합니다.1.2019.7월부터2024.3월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계산하여 D에서 받은퇴직금의 차액을 D사에 요구할수있나요2.2019.7월부터 2022.12월까지 월차연차못쓰고 미사용수당도 못받았는데 D사에 지급요청할수있나요 이때 소멸시효3년넘으면못받나요3.제조업에파견받아 저를사용한 D사는 노동청조사후에 저를 직접고용할수있나요, 이때 23.1.~24.3.까지 근무한이력이있는데 괜찮나요4.2019.7월부터 처음부터 제조업체 D사가 저를 직접고용 안하고 5년정도 쓴것에 대한 책임으로 1.2.3.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근로자가 사용업체에 연차수당 요구할수 있나요파견근로자로 A회사에서만 5년간 일한후 퇴직했는데 저를고용한 파견업체는 폐업,다른이름으로 상호변경등으로 B>C>D>E로 6개월에서1년정도 후에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을 사용업체A에서 받을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체동산 압류 시 배우자 우선매수 절차 문의 및 매각대금이 청구금액 보다 적을경우 추후 채권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남편 빚으로 유체동산 압류 통지서가 왔고 압류물건들 전체 평가금액은 420만원이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원금400만원 이자 0원 입니다. 경매당일 배우자 인 제가 배우자우선매수권리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당일 최고가매수자가 420만원을 불렀다면 제가 절반인 210만원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물건을 뺏기지않고압류된 물품은 지키고 당 사건번호에 대한 압류가 완전 종결되나요?또한 채권자는 210만원만 받았지만 청구금액-빚은 원금 400만원인데 부족한금액 190만원은 어떻게 회수하나요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법원에 강제집행ㅡ유체동산압류 경매 신청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조합이 고소인일 때 대리인이 진술고소인이 노동조합 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에서 고소인 출석해서 진술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노조 위원장이 사정으로 출석불가하기에 노조 임원이 경찰출석해서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진술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계약 ㅡ 제조업 포장 업무ㅡ6개월 이상근무시 직접고용되나요?1.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 쓰고 사용업체인 식품가공제조업 공장에서 7개월 일했고 담당업무는 포장 ㅡ 가공된 완제품 박스포장 ㅡ입니다. 6개월 넘게 근무했었는데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줘야 되는거 맞나요 ㅡ파견법에따라ㅡ2. 또, 저의 포장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건가요3. 원래 제품 포장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성희롱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과태료상시근로자 8명인데요 법인 입니다. 직장성희롱예방교육내용 미게시로 과태료 받게되었는데요과태료 가 주식회사.... 라는 법인명으로 부과되나요?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인 홍길동 앞으로 과태로고지서가 나오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사장이 가게장사 안되서 다음주 일주일 문좀닫아야 한다고 쉬라고 하는데 , 무급휴직이라고 하네요 직원이 총 6 명인데요 이거 그냥 말로이렇게 전달 하면 무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이 법적으로 효력있으려면 무급휴직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래연습장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90프로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하고 서명했고계약기간은 2021.12.5.~2022. 월 일 수습기간 최저임금 에서 90프로 라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어요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카운터 업무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건설일용직 으로 일당 잡부14만원 받기로하고 일이 있으면 그전날 연락받고 나가서 일하고 일이없으면 쉬고 그런식으로 정했는데 1월 5일 하루 일했고 그이후로 연락이없길래 전화하니 더이상안나와도 된다고 하면서 일당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근데 법적으로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줘야하는거아닌가요 1월19일까지가 맞죠?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안주고 문자전화연락도 안되더군요.결국 겨우 1/21일에 입금받았습니다. 너무 화나고괘씸하고 늦게준게 연받아서 노동청 고소하려고합니다 돈은받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2일 지연되서받았기때문에 법위반으로 고소할수있는것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제에서 월 중간에 퇴사시 일할계산방법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 로 매월 300만원 받기로 하고,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명목 이렇게 세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명목은 300만원 나누기 13해서 한달에 23만원이 산정되어있고 기본급 230 만원 고정연장 47만원 으로 구성되어 급여명세서도 그렇게기재되어서 받고요.1. 문제는 제가 사정상 올해1월부터 근무하다가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5월달 10일치 일한 임금을 (300 - 23)*10/31 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1년근무한것도 아니고 임금에 퇴직금 을 포함해서 주는것는 무효인데, 제월급은 300만원 이니까300*10/3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2.사장님 은 당초 제가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했기때문에 23만원을 더준것이지 이럴줄 알았다면 277만원 만 줬을거라면서 퇴직금 명목금으로 받은것 도로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요 .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부터 제월급은 300만원 아닌가요?1.2.에 대하여 전문가 노무사님의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