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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2.02.24

노래연습장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90프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하고 서명했고

계약기간은 2021.12.5.~2022. 월 일

수습기간 최저임금 에서 90프로 라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카운터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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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닌 자입니다.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종사자로 인정되는 자는 구두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감시원, 심부름원 등이며 노래연습장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는 계산, 청소, 기계조작, 서빙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 노무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2.5.~2022. 월 일>

    • 이게 정규직 계약의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면 1년 이상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과 같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1. 우선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1년 이상을 충족합니다.

    2. 노래방 카운터 업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최저임금 90프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90프로로 계약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