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건설일용직 으로 일당 잡부14만원 받기로하고 일이 있으면 그전날 연락받고 나가서 일하고 일이없으면 쉬고 그런식으로 정했는데 1월 5일 하루 일했고 그이후로 연락이없길래 전화하니 더이상안나와도 된다고 하면서 일당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근데 법적으로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줘야하는거아닌가요 1월19일까지가 맞죠?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안주고 문자전화연락도 안되더군요.결국 겨우 1/21일에 입금받았습니다. 너무 화나고괘씸하고 늦게준게 연받아서 노동청 고소하려고합니다 돈은받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2일 지연되서받았기때문에 법위반으로 고소할수있는것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줘야하는거아닌가요 1월19일까지가 맞죠?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안주고 문자전화연락도 안되더군요.결국 겨우 1/21일에 입금받았습니다. 너무 화나고괘씸하고 늦게준게 연받아서 노동청 고소하려고합니다 돈은받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2일 지연되서받았기때문에 법위반으로 고소할수있는것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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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일 지연되었다고, 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2일 지연되어 지급을 받았다면 신고자체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고소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기소유예로 처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14일이 경과되면 근기법 위반죄가 성립되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금 등의 기간 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1997.8.29, 97도109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민사절차(지급명령)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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