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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래 하루일하고 짤리면 그당일날 주는게 맞는거죠? 월요일날 준다고 해놓고서 다음달이나 이번주금요일날 준다고 미루네요ㅠㅠ 힘들게 일했는데 돈도 못받고 노동부에 문의하면 받을수 있나요

원래하루 일하고 그회사에서 짜르게되면 그당일날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힘들게 일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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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당연히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