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24. 16:56
일을 오래 하기로 해놓고 하루만 일해보고 힘들거나 다른일을 구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인수인계를 할때까지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찔려서 돈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일한것도 정당하게 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일을 오래 하기로 해놓고 하루만 일해보고 힘들거나 다른일을 구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인수인계를 할때까지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찔려서 돈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일한것도 정당하게 급여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