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하루로 정했는데...
문자상으로는 이틀간 근무하기로 정해놓고 일을 너무 못한다는 사유로
계약서로는 하루근무로 기재해놨습니다.
이럴땐 다음날 근로자가 일할의사가 있어 출근하면 계약이 유지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자구두계약으로 따르는게 맞는지 서면계약으로 따르는게 맞는지
손느리고 일 드럽게 못해서 자르는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랍니다. 녹취도 다 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협의한 후에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1일 근무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자로 체결된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따라서 2일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이틀로 합의가 된게 맞다면 계약서 작성시 서명을 하지않고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상 하루로 근로일을 정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출근한다고 하여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