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하루로 정했는데...
문자상으로는 이틀간 근무하기로 정해놓고 일을 너무 못한다는 사유로
계약서로는 하루근무로 기재해놨습니다.
이럴땐 다음날 근로자가 일할의사가 있어 출근하면 계약이 유지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자구두계약으로 따르는게 맞는지 서면계약으로 따르는게 맞는지
손느리고 일 드럽게 못해서 자르는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랍니다. 녹취도 다 있구요
고용·노동
문자상으로는 이틀간 근무하기로 정해놓고 일을 너무 못한다는 사유로
계약서로는 하루근무로 기재해놨습니다.
이럴땐 다음날 근로자가 일할의사가 있어 출근하면 계약이 유지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자구두계약으로 따르는게 맞는지 서면계약으로 따르는게 맞는지
손느리고 일 드럽게 못해서 자르는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랍니다. 녹취도 다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