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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못 썻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통은 입사전이나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명의 신입이 들어왔는데,

유니폼을 당일에 지급이 어려워 다른 인원거를 입하고 교육을 일단 진행 했습니다.

다음날 새유니폼 지급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당일 저녁9시 넘어서 하루 근무 해봤는데

못할 것 같다고해서

몇일하는거보다 하루하고 아닌 거 같으면

바로 얘기하는게 좋긴하다라고 말하고

급여는 급여날 지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 이틀뒤 밤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얘기하네요.

결론은 노동부에 물어본다고하여

그럼 얘기해보고 회신달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이나 시기의 정도가

정해져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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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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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퇴사 후에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법에 명확히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재량이 많이 개입되니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고 고의성도 없어보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최대한 작성하려했으나 당일퇴사로 미처 하지못했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벌금 30만 원 ~ 50만 원 사이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되어 벌금이 부과되지않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근로 시작 전 또는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성 시기는 없지만 퇴사 전에는 작성해서 교부해야 미교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두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