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질문이요
일을 해보니 저와 안맞아 입사 다음 날 그만 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만둔다니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해서 그만두는 날 작성하고 그만뒀습니다.
임금 지급은 한달 후인 본인들 월급날 지급한다 써져있었는데 원칙적으론 계약서를 회사와 본인이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못받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저는 일을 했다는 증명을 뭘로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려면 사업장에 출퇴근한 교통카드 기록이나, 사업주와의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