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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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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시 이게 맞는건가요??

일용직으로 5일 하고

야간 작업근무시간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후 몇일 뒤 사직서를 써야된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직이유에 개인사정으로 적은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출근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각1부씩 가져야하는데 받지못했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작성시 야간작업 일경우 근무시간 초과 관련 협의서 인지 써야 일할수 있다고 했서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업체는 본인이 싫어서 나간 이유에 대해선 수정이 안된다고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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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일용직으로 5일 근무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이직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