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2021. 08. 27. 17:58

개인 사업자 소속으로 6년정도를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도 퇴직금이 입금되지않아 불안한마음에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후 얼마지나지 않아 한번,

그 이듬해쯤 한번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보통 사업주(사장)이 불러주는대로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작성후 근로자(질문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받은적이 없고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에는 이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첫 근무 후 2년정도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이 성립되는것인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갱신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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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종이)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2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 입사할 때(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고, 나머지는 재직 중(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3.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보시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 즉 근로자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되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회사)는 법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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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초입사 시 회사와 합의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하는 것이고, 합의한 사항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입사 및 그 이듬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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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2021. 08.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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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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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교부"까지 해야합니다.

            교부 받지 못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진정처리 가능합니다.

            2021. 08.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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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매년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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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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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작성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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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위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교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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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8.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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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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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본을 보고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급을 요청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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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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