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소속으로 6년정도를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도 퇴직금이 입금되지않아 불안한마음에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후 얼마지나지 않아 한번,
그 이듬해쯤 한번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보통 사업주(사장)이 불러주는대로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작성후 근로자(질문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받은적이 없고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에는 이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첫 근무 후 2년정도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이 성립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