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 받았는데 작성 해야하나요?
일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이야기 하다가 퇴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번달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 일주일 앞두고 사측에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사측에서는 실업급여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나요? 솔직히 실업급여도 해주실지 의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손해나는 부분은 없으니 작성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볼 수도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라는 것은 신고당할까봐 그러는 것이고 쓰던 말던 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 받았는데 작성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문제 발생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주가 신고할까봐 걱정인 듯 한데
굳이 작성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