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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러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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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

첫입사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상 채우고 퇴사를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본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이였고 그전에 했던 일했던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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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에라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주휴가 발생되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연장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상응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이 됨에도 받지 못한 이러한 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금까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실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한 내역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1년 근무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부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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