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및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1일 입사 후 국가검진 (신체검사)를 이유로 7.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사업주의 말을 듣고 그때 써야겠다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7.4일에 퇴사 의견을 밝히고 퇴직서를 작성 및 국가검진 결과 전달을 하였고 사업주 측에서 까먹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pdf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만나길 원하는중)
추가로, 현재 급여 정산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빨리 받아봐야해서 열람을 pdf로 요청하고 있으나 만나고 이야기 하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회사 측에 급여정산을 근거로 문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본인들 유리하게 수정하여 작성 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있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라도 약정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왔다면 서명을 거부하시고 명확하게
합의된 근로조건이 반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