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
0817부터 0917까지 한달 간 교육을 받은 후 0919에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919부터 계약근로 시작이라 적혀있었고 근로자의 퇴사통보에 따른 안내사항이나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0919 하루 근로를 하고나서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계약근로를 썼는데 회사측에서 대표서명을 지금 당장 못 받으니 다음날 받아서 사본을 교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배부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자필 답변과 자필서명을 했습니다만 녹음으로 대표 사인 후 사본을 주겠다는 녹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날 0920 오전9시 전에 먼저 메세지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을 했기때문에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근로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향후 저의 이직에 있어서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내력을 조회하니 전부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는 불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측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한다 또는 며칠이내, 몇달 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기간도 없었는데 당일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3. 저는 한달간 이미 처리된 지난 회사작업물들을 따라만드는 교육을 거쳤고,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기 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받아주지 않아 한달 이내에 다른 회사 취업이 막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가를 해야하나요.
6. 이대로 귀가하게 된다몀 무단결근, 무단퇴사가 되어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67. 그외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