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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

0817부터 0917까지 한달 간 교육을 받은 후 0919에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919부터 계약근로 시작이라 적혀있었고 근로자의 퇴사통보에 따른 안내사항이나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0919 하루 근로를 하고나서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계약근로를 썼는데 회사측에서 대표서명을 지금 당장 못 받으니 다음날 받아서 사본을 교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배부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자필 답변과 자필서명을 했습니다만 녹음으로 대표 사인 후 사본을 주겠다는 녹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날 0920 오전9시 전에 먼저 메세지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을 했기때문에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근로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향후 저의 이직에 있어서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내력을 조회하니 전부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는 불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측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한다 또는 며칠이내, 몇달 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기간도 없었는데 당일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3. 저는 한달간 이미 처리된 지난 회사작업물들을 따라만드는 교육을 거쳤고,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기 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받아주지 않아 한달 이내에 다른 회사 취업이 막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가를 해야하나요.

6. 이대로 귀가하게 된다몀 무단결근, 무단퇴사가 되어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67. 그외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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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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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는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측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한다 또는 며칠이내, 몇달 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기간도 없었는데 당일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저는 한달간 이미 처리된 지난 회사작업물들을 따라만드는 교육을 거쳤고,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기 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받아주지 않아 한달 이내에 다른 회사 취업이 막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직을 수리를 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가를 해야하나요.

    >> 안 하셔도 됩니다.

    6. 이대로 귀가하게 된다몀 무단결근, 무단퇴사가 되어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 앞선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7. 그외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가능합니다.

    2. 퇴사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4. 무시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