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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8.25

퇴사일까지 무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창업지원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9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었는데 사장이 12일까지만 나오라고 했고 19일까지 무급휴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보나 다름없어서 제게 무급휴가 동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답만 네네 했습니다. 사직서를 날짜 바꿔서 제출한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 제 퇴사일은 19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직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고 12일까지 근무한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일은 25일 이었구요.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휴무 내지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19일이라면 19일부터 14일 내로 그동안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일부터 19일까지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19일로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19.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8.20.자로 퇴사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9.15.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되고, 임금은 퇴직일인 8.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일까지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네네하고 대답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임) 퇴사일은 2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날짜 바꿔서 제출한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 제 퇴사일은 19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19일까지 근로했으면 20일로 상실처리됩니다.

    아직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고 12일까지 근무한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일은 25일 이었구요.

    신고 가능한가요?

    별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