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정수당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 12월 11일 부터 26년 3월18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

허나 19일에 사장님께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통보한 19일 내용은 더이상 같이하지못할거 같다. 하지만 3월까지는 필요하면 근무해도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전 답변하지 않고 있다, 3월20일에 다시 먼저 연락이 와 한달정도 더 해도 괞찮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에 전 당황스럽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크다. 허나 해고통보주신이상 정확한 해고일자가 그럼 언젠거냐라고 답변하였고

그이후 사장님은

제가 일을구하면 언제든 나가도 괜찮으나 일자는 4월 20일로 하자며 말을 바꾸어

제가 처음엔 당일 혹은 3월까지만 이라고 하시고,

이젠 4월20일인게 너무 불명확한거 같으니 명확히 일자가 어떻게 되나 재차 되물었습니다.

이에 4월20로 하자는 답변이왔고 전 이에 답변,동의 하지않았습니다.

그이후 출근날이 되어 대면하여 해고예정수당에 대해 언급하였고, 사장님은 줄 4월20일로 마지막에 고지했기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근무기간 중간에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그전 사업자에 책임이 있거나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하엿구요.

이에 대해 정말 처음보낸 통보내용이 기준이 아닌 사장님의 주장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날짜를 4월20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 이전 30일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용자가 언급한 부분은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현재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