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 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9월 12일, 9월까지만 일 하고 관두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안 된다고만 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9월 24일, 2차로 의사를 밝히니 인수인계는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보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10월 11일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번 달에 입사 전부터 잡아놓은 해외여행에 다녀오면서 월 휴무를 제외하고 더 쉬었습니다. 그것때문에 5일 더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더 해야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1일에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일 더 근무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 할 수 없습니다.
퇴직 의사표현 후 당기 후 1임금기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이라도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휴무한 것은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그 기간동안 강제로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1-말일 산정)라면 1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상).
5일 더 쉬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더 일할 근거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공제나 경고 등으로 처리하지, 일을 더 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퇴사를 늦추기 위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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