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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잘생긴너구리
어쩌면잘생긴너구리
24.10.10

당장 내일 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9월 12일, 9월까지만 일 하고 관두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안 된다고만 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9월 24일, 2차로 의사를 밝히니 인수인계는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보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그럼 제가 10월 11일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저번 달에 입사 전부터 잡아놓은 해외여행에 다녀오면서 월 휴무를 제외하고 더 쉬었습니다. 그것때문에 5일 더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더 해야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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