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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알파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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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통보 항목이 없었습니다.

20년 11월 23일 입사 후 이번 2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한달 전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을 경우 사업자가 1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하라 할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는데 일주일 전 해고예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권고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11월 24일 이후 연차가 새로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 1개월 근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년 1개월 후 퇴사하는것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로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초 퇴직희망일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한여

      통보한 후 회사에서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사직일 조정에 따라 퇴사하는

      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23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