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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도전적인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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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

오늘 일한지 2일이 되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일이 없어서 3시간만 하고 끝났습니다.

매일 이러지 않겠지만

분위기를 보니

자주 이럴거 같고..

이런 곳인지 알았다면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접당시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장님께선 근무 시간이 줄어든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게 될거 같아 퇴사해야 할거 같은데

아직 2일 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혹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채용시 말한 1일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진행하세요.

    이 경우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직 절차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일에 조기퇴근을 하게 된 것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즉시 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30일 전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름을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 통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