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도전적인망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오늘 일한지 2일이 되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일이 없어서 3시간만 하고 끝났습니다.매일 이러지 않겠지만 분위기를 보니자주 이럴거 같고..이런 곳인지 알았다면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접당시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사장님께선 근무 시간이 줄어든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게 될거 같아 퇴사해야 할거 같은데아직 2일 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혹시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문제가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이 가능한가요?퇴직의사를 밝힌 뒤 퇴직일로 정한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무단 조퇴 하게 되어 5일정도 무단결근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나 권고사직 없이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코드를 26번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단결근 5일로 인해 해고 사유가 되긴 합니다만아직까지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러 해고통보나 권고사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일을 하고 저번달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주전 점장님께 체력 부족으로 일을 못하겠다 문자로 말씀드렸고 점장님께선 8/31일까지 2주더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정도 일을 더 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폭언등으로 참을수 없어서 무단 조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 되는것은 저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점주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색해 보니 사업주님이 손해 입증을 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받아지기 어렵다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 입증이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3명에서 근무하는 카페 음식업종이고 저의 부재후 어쩔 수 없이 2명에서 이틀간 일을해야 했습니다. (이틀후 다른 직원 한명을 대체하여 3명 근무로 돌아갔다 들었습니다) 이때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저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 입증이 가능 할까요?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제가 민사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다른 파트너로 부터 들은 폭언 내용(녹음은 없으나 제 고충을 점장님께 토로한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을 법정에서 사용가능 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현재 공무원에 합격하고 신원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1년전 사기업을 다니다 현재는 퇴사 하였습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 보험 퇴사 사유를“26번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잘못 처리되어 후에 자발적퇴사코드로 정정 하긴 하였습니다.)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중 “8.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조항이 있는데궁굼한점이 신원 조회중 과거 채용후보자의 고용보험 퇴사코드(사유)를 조회하나요? 퇴사 코드(사유)가 26번일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될까요?정정하였지만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공무원 합격 후 임용서류 제출시 거주지 질문현재 주민등록상 제 거주지는 서울이고실제 거주지는 지방인데 (임용후 서울 발령 희망하여 옮겼습니다.) 임용서류 제출할때 주민등록상 거주지랑 실거주지랑 둘다 작성하라고 나와있어서요사실대로 다 적을 생각 인데 혹시 인사처에서 추후에 불이익 있을까요?거주지가 많이 달라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