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이 가능한가요?
퇴직의사를 밝힌 뒤 퇴직일로 정한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무단 조퇴 하게 되어 5일정도 무단결근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나 권고사직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코드를 26번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단결근 5일로 인해 해고 사유가 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러 해고통보나 권고사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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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회사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5일 결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사유는 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해고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해고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해고로 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사유가 해고임을 통보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26번코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