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일을 하고 저번달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주전 점장님께 체력 부족으로 일을 못하겠다 문자로 말씀드렸고 점장님께선 8/31일까지 2주더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정도 일을 더 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폭언등으로 참을수 없어서 무단 조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 되는것은 저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점주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색해 보니 사업주님이 손해 입증을 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받아지기 어렵다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 입증이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3명에서 근무하는 카페 음식업종이고 저의 부재후 어쩔 수 없이 2명에서 이틀간 일을해야 했습니다. (이틀후 다른 직원 한명을 대체하여 3명 근무로 돌아갔다 들었습니다) 이때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저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 입증이 가능 할까요?
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제가 민사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다른 파트너로 부터 들은 폭언 내용(녹음은 없으나 제 고충을 점장님께 토로한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을 법정에서 사용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당일 무단 퇴사하거나 말도 없이 무단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퇴사 2주 전에 체력 부족 등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점장님에게 고지했고 점장도 알았다고 하여 2025.8.31까지 해달라고 하는 협의절차를 거쳐기 때문에
그 이후 최초 말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한 경우라도 업무 공백기간이 2일 정도 였고 2일 동안 가게 문을 아예 닫았다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근로자가 카페 업무를 처리하여 카페가 정상 운영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린다고 하여도 가게 자체를 열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발생한 손해라는 것도 매출 감소가 있다고 그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 근로자 추가 지급 비용 + 긴급 채용공고 등 비용 정도만 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이며, 단순 업무의 과중,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는 청구 이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금액 등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출의 감소는 손해의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과실비율을 다툼에 있어 해당 녹취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무상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