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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다슬기55
의젓한다슬기5519.11.22

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을 당시 점주가 저에게 가게 사정상 주휴수당을 못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음달 말까지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안받고 일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저에게 실수때문에 매장에 피해가 가니 그만두는게 어떻냐면서 서로 기분이 상하여 안좋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그럼 주휴수당은 달라고 했지만(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이미 안주는걸로 합의를 봤으면서 왜 딴 소리냐고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노동고용부에 접수는 했지만 감독관도 이미 합의된 얘기 아니였냐고 하십니다. 저는 법적으로 줘야된다고 정해져있다고 들었는데 사전에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합의를 봤으면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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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상시 5인 미만 고용 사업장 (편의점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이미 조건을 만족하셨다고 하셨지만 참고로 명시함):

    •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합니다. 이 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합의로 이루어진 주휴수당 미지급도 엄연하게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에 다시 상기 근로기준법을 언급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에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매주 주휴수당 지급 (결근시 발생X)

    • 다음주에도 근로를 제공 함 (즉, 퇴사 전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지급X)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시에는 말씀드린 것 처럼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인바 , 귀하께서는 주휴수당을 당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소액이고 귀찮아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 같은데 신고한다고 강하게 말하면 아마 제대로 처리할 듯 합니다.)

    꼭 주휴수당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주휴수당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즉,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정한 사항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3.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귀하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