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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도전적인망고
현재 주민등록상 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실제 거주지는 지방
인데 (임용후 서울 발령 희망하여 옮겼습니다.)
임용서류 제출할때 주민등록상 거주지랑 실거주지랑 둘다 작성하라고 나와있어서요
사실대로 다 적을 생각 인데 혹시 인사처에서 추후에
불이익 있을까요?
거주지가 많이 달라서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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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거주지 요건이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여 응시하고 합격하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합격 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불이익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