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수려****
2020. 03. 13. 19:58

3월 2일에 교육관련 회사에 입사해서 13일 오늘 2주 근무후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하지 않고 입사 8일이후 작성한점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해 구두로 한달 근무 만기 후 연차가 발생하는게 법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저는 일단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후 3일 후 사측에 위의 사유로 당일퇴사 희망한다고 말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어도 사측 잘못은 없고 구두로 뭐라고 말했든 근로기준법대로 써져있다 싸인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가 협박조로 퇴사는 법으로 못 막지만 당일 퇴사로 인해 퇴사이후 담당 학생들이 환불하거나 기타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업무는 온라인상 학생들에게 출석 확인 메세지를 받고 그 날 정해진 학습량을 마치도록 독려하고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것입니다. 2주동안 근태 및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당일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퇴사 관련 서류는 모두 사인하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전 사전통보 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손해배상 관련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측에서 제가 근로계약서 기준 수습으로 5일근무후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환불 및 기타 손해로 손해배상 소송 및 입증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대표의 협박 및 강요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임금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근로자의 입사일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이는 향후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및 교부 취지가 근로자의 지위 불안정 해소에 있는 만큼, 사용자가 사후에 작성 및 교부하였다면 기대하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의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사전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근로자는 퇴사 전 최소한 해당 통보기간 전에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물론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전통보일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의 액수 등에 대해 입증을 해야합니다. 다만 귀하의 수행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19조), 만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 연차휴가, 휴일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귀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질의3] 협박죄 성립여부

협박죄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청구 예고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하여 고지한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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