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3월 2일에 교육관련 회사에 입사해서 13일 오늘 2주 근무후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하지 않고 입사 8일이후 작성한점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해 구두로 한달 근무 만기 후 연차가 발생하는게 법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저는 일단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후 3일 후 사측에 위의 사유로 당일퇴사 희망한다고 말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어도 사측 잘못은 없고 구두로 뭐라고 말했든 근로기준법대로 써져있다 싸인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가 협박조로 퇴사는 법으로 못 막지만 당일 퇴사로 인해 퇴사이후 담당 학생들이 환불하거나 기타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업무는 온라인상 학생들에게 출석 확인 메세지를 받고 그 날 정해진 학습량을 마치도록 독려하고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것입니다. 2주동안 근태 및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당일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퇴사 관련 서류는 모두 사인하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전 사전통보 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손해배상 관련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측에서 제가 근로계약서 기준 수습으로 5일근무후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환불 및 기타 손해로 손해배상 소송 및 입증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대표의 협박 및 강요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