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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호기심많은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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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5월에 일하다가 힘들어서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말씀드렸는데 며칠 뒤 갑자기 당일통보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해고당하고 급여는 다음달(6월) 15일에 지금된다 하셨는데 이번달 16일까지 입금이 안돼서 말씀드려보니 17일에 들어갈거라거라고 연락왔어요 미리 사전공지도 없고 근로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 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당일해고는 당연히 문제되는거 알고있었지만 좋은게 좋은거다하고 넘겼는데 지급일이 미뤄지는건 어떤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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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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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지금 금품에 대해서 청산되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 기한을 초과하는 날로 기한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을 미룬 사유를 사용자 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근로자가 먼저 연락해야 알 수 있는 구조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일해고도 문제지만, 급여를 지연 지급한 행위만으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일을 확인한 후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별도 합의없이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했던 기일도 이미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