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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아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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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 13일부터 입사하여 일하던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이번달 10일까지만 나와달라, 15일까지의 시간은 일한 걸로 처리해주겠다(매달 15일이 급여일), 실업급여 같은 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사직서 그런거에는 싸인 안 했어요. 5월 13일까지 나오면 월차 1개 생기는 거였는데 15일까지의 시간은 근로한 걸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그건 월차수당으로 월급에 더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이 다닌지 1년을 채워야지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에는 싸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실제 15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5.13.이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월 15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연차 1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달을 개근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30일 전 통보가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5월 1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월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거부하세요.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증거 수집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몇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