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 13일부터 입사하여 일하던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이번달 10일까지만 나와달라, 15일까지의 시간은 일한 걸로 처리해주겠다(매달 15일이 급여일), 실업급여 같은 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사직서 그런거에는 싸인 안 했어요. 5월 13일까지 나오면 월차 1개 생기는 거였는데 15일까지의 시간은 근로한 걸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그건 월차수당으로 월급에 더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이 다닌지 1년을 채워야지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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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싸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제 15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13.이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월 15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연차 1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달을 개근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30일 전 통보가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5월 1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월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거부하세요.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증거 수집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몇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