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 13일부터 입사하여 일하던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이번달 10일까지만 나와달라, 15일까지의 시간은 일한 걸로 처리해주겠다(매달 15일이 급여일), 실업급여 같은 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사직서 그런거에는 싸인 안 했어요. 5월 13일까지 나오면 월차 1개 생기는 거였는데 15일까지의 시간은 근로한 걸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그건 월차수당으로 월급에 더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이 다닌지 1년을 채워야지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