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일 어제 갑자기 6월 까지만 근무 해 달라고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 3인 이구요 말하기에 회사 유지가 어려워 1인 기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까지 하는걸로 정리 해달라고 하는데요. 30일 전도 아닌 10일전 갑자기 통보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해고수당 얘기를 못 드려서 말 할려구요. 근데 찾아보니까 예외 사항에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