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6. 21. 11:01

20일 어제 갑자기 6월 까지만 근무 해 달라고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 3인 이구요 말하기에 회사 유지가 어려워 1인 기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까지 하는걸로 정리 해달라고 하는데요. 30일 전도 아닌 10일전 갑자기 통보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해고수당 얘기를 못 드려서 말 할려구요. 근데 찾아보니까 예외 사항에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3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해고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만일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수당청구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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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회사는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를 통해 그 차이분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6. 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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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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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단순히 1인 사업주로 변경하려는 사유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2022. 06.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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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천재 사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2. 06.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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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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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 06.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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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라면 폐업에 해당하는 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폐업이 사실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합니다.

                2. 5인미만이라면 연차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주가 예외적으로인정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입사일 회계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회계연도 적용한경우 내부규정또는 계약에서 입사일기준 적용을 명시한다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2022. 06.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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