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일 퇴사로 회사랑 8월 중순에 정했는데 이제와서 오늘 이번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에 어려움을 느껴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께는 8월 중순에 9/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 드렸으나,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 말씀주시
8/21일 인사팀 부장님께 9/20일까지 근무 가능한지 여쭈어봤고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일9/9 당일에 9/1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팀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사팀에서 정한 일자가 9/13일까지라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이죠.
제가 2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내 법무팀이 있어 직접적으로 싸우고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회사에는 알겠다고 하고 추후 노동부에 문의 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강압적이라,,권고사직처리한다고 하면 뭐라고할 것 같아 무서워 그렇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더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30일전 해고통보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 신청입니다.)
혼자 진행하기힘드시면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노동청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13일에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하려면 해고통지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 사직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출근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어차피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일입니다. '문의'만 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