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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엄숙한농어
더없이엄숙한농어

9/20일 퇴사로 회사랑 8월 중순에 정했는데 이제와서 오늘 이번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에 어려움을 느껴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께는 8월 중순에 9/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 드렸으나,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 말씀주시

8/21일 인사팀 부장님께 9/20일까지 근무 가능한지 여쭈어봤고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일9/9 당일에 9/1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팀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사팀에서 정한 일자가 9/13일까지라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이죠.

제가 2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내 법무팀이 있어 직접적으로 싸우고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회사에는 알겠다고 하고 추후 노동부에 문의 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강압적이라,,권고사직처리한다고 하면 뭐라고할 것 같아 무서워 그렇습니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더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30일전 해고통보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 신청입니다.)

    혼자 진행하기힘드시면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노동청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13일에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하려면 해고통지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 사직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출근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어차피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일입니다. '문의'만 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